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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계공사의 정의
- 높은 곳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주위에 임시로 설치하는 작업 발판 및 통로, 계단 등의 가설 구조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강관 비계와 시스템 비계를 많이 사용한다.
2. 비계공사의 특징
- 과소 단면 부재 (구조물의 부재가 설계된 표준 단면보다 작은 크기로 제작되는 것을 의미,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지 않아 강도가 약하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이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거나 약해져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조립 정밀도가 낮음
- 연결재가 적은 구조
- 부재 결합이 간단
3. 비계공사의 안전 3요소
1) 안전성 확보
- 무너짐, 흔들림, 떨어짐 및 자재 낙하 등에 대한 안전성 (작업 절차 및 방법 준수, 관리감독 확인 등)
2) 작업성 확보
- 구조 안전성 확보 범위 내 경량화 된 구조 적용 가능 (구조검토서, 시방서 또는 설계기준 준수 등)
- 작업 구간의 높이와 넓이 조절 가능으로 작업과 통행이 충분한 구조
3) 경제성 확보
- 설치 및 해체가 간단, 신속히 작업 가능
- 현장 가공 불필요, 내용 연수가 높은 재료 사용 가능 (안전인증, 품질성능시험 제품)
4. '시스템 비계'와 '강관 비계' 비교
구분 | 시스템 비계 (System scaffolding) |
강관 비계 (Pipe scaffolding) |
|
1 | 구조적 안정성 | ·규격화된 조립식 구조로 부재가 누락될 위험이 없음 ·작업 발판 규격에 맞춰 생산되어 설치 및 해체 작업이 용이 |
·규격화되지 않은 구조로 부재가 누락되거나 임의 설치될 위험이 있음 ·설치 간격 차이 등 오류에 따라 작업발판이 겹치거나 특이 발생할 수 있음 |
2 | 작업자 숙련도 | ·최초 하부 구조를 설치한 후에는 작업자의 숙련도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설치 및 해체 가능 | ·작업자 숙련도에 따라 비계 구조(설치 상태)와 안정성이 달라짐 |
3 | 후속 공정 및 작업자 안전 |
·비계 모서리에 돌출물이 없고, 기둥 및 난간 등의 간격이 일정하여 추락/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쉽고, 공기 단축 가능 | ·비계 모서리에 강관이 튀어 나오는 등 불필요한 돌출물 발생 가능 ·기둥 및 난간 등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추락/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후속 공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추가 비용과 공기가 연장될 수 있음 |
4 | 사용 부재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받침 철물, 작업발판 등 | ·파이프, 작업발판, 고정 클램프 등 |
5 | 조립 및 해체 | ·규격화된 수직재와 수평재 등 부재를 블록 쌓기와 같이 설치 및 해체하여 시간과 인력 절약 ·설치 작업과 마찬가지로 해체 작업도 비교적 안전함 |
·기본 구조물을 조립 후,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되기 때문에 추락 사고 위험이 있음 ·강관 기둥, 장선, 띠장 등의 간격이 다양하여 작업발판을 겹침으로 설치할 수 있음 |
6 | 재해 위험 | ·추락, 낙하, 넘어짐 사고가 적음 | ·추락, 낙하, 넘어짐 사고가 많음 |
7 | 관리감독 | ·작업 계획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 구조물 외벽과의 이격거리 등 기초 데이터만 제공하고, 별도의 관리감독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음 |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계획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 작업 절차와 방법, 법적 기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 진행 중 이행 여부에 대해 작업 감독이 중요함 |
8 | 투자 비용 | ·초기 투자 비용이 큼 (공단 등으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투자 비용이 적음 |
5. 강관 비계 설치 기준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강관 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 사항)
-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交叉部)는 적합한 부속 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 교차 가새로 보강할 것
- 외줄 비계ㆍ쌍줄 비계 또는 돌출 비계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 다만,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그 밖에 작업의 필요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해당 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斜材)를 설치하는 등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공 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강관 비계의 구조)
-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 띠장 간격은 2.0m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6.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1)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시스템 비계의 구조)
-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 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 벽 연결재의 설치 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시스템 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 사항)
-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 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 작업 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 적재 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 참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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