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정밀점검 기준1 소방시설 등 자체 점검 (최초/ 작동/ 종합) 관리 기준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종류 및 시기 (소방시설법 제22조)1. 최초 점검 대상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신설된 대상물 시기 : 사용 승인 또는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실시점검 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2. 작동 점검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대상 이상 시기 :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으 ㅣ말일까지 실시, 종합점검대상 (관계인 점검 불가)은 종합 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점검 자격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단,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 관계인 또는 특급 점검자 점검 가능) 3. 종.. 2024.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