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심장충격기 (AED) 구입비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종류 분류 방식 개편 및 사용 항목 확대 (24.1.1 시행, 단, 공사 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 '23년 10월 5일, 건설공사 종류의 전면 재분류, 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구입비 및 스마트 안전 시설과 장비 확대 등 최신 안전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이 확대되는 등 현실화를 반영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사 종류 분류는 7월 1일부터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기준 개정안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 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분류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 2024.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