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 재 신청 준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도급승인 신청 서류 작성 등)
최근, 도급승인(*) 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설비의 설치 목적과 흐름, 사용되는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위험성 등 정보, 관련 도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법적 취지에 맞게 작업 절차와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조치 등을 하는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담당자와 협업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는데, 좀더 긴밀하게 comm'하면 좋겠다는 것도... 생각하게 되었네요.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방향... (항상 겸손...) * 도급승인 이란,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동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에 의거 중량비율 1% 이상 황산, 불화수소, 질..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