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1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의 구조 및 성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스기술사 129회 2교시 기준 1. 서론 1.1 용어 및 관련 법령 설명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은 특정설비에 해당한다. KGS AA913(고압가스용 실린더 캐비닛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1.4.1에서 "실린더 캐비닛"은 용기를 장착하여 고압가스 등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관과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된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특정설비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하여야 하고,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제3항) 특정설비를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 등 제조자.. 2023.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