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스누설경보기1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23년 7월부터 건설현장에 방화포 설치 의무화 '20년 4월 경기도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를 계리로 화재안전기준 개선 추진에 따라 공간 및 작업 특성을 반영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 개정안」이 '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전부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기존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했던 임시소방시설(소화기구,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추가하였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1. 3종 (방화포,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건설현장에서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근 가연물에 방화포 설치 작업 중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피.. 2023.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