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23년 1월부터 연차적 시행) '23년 1월 4일부터 시행된 "화재예방안전진단" 관련 공문을 오늘 오전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저희 발전소는 기한에 대한 여유가 있지만, "화재예방안전진단"을 통해 관련 설비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3년 공항과 지하공동구를 시작으로 철도·항만시설은 2024년, 도시철도시설 2025년, 천연가스인수기지·발전소·가스공급시설은 2026년까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전략적으로 기한보다 일찍 전략적으로 시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①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이 지정하.. 2023. 7. 10. 이전 1 다음 반응형